모든 학생은 원한다면 교외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.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도 가능합니다. 다만 교외 거주지는 학생 스스로 거주지를 찾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, 경기대학교는 이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집주인의 신분증 복사본(앞/뒤) /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도 됨
집주인이 해당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, 등기부등본 등의 복사본
Confirmation of Residence-Accommodation (Form)